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 당사자들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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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를 비롯한 각 도의 시 지역에서의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 지역이다.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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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의 경우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이 글 하단을 참조하면 됩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신고는 하였지만 계약 금액, 기간 등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까지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므로 신고 제도의 적응과 홍보를 위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는 형벌인가?
아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단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금전적 재제일 뿐이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액
미신고 기간과 전월세 계약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금액 |
(1)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4만원 |
(2)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5만원 |
(3) 계약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4)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15만원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
(1)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13만원 |
(2)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3) 계약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4)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45만원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1)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21만원 |
(2)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3) 계약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4)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70만원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
(1)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24만원 |
(2)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3) 계약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60만원 |
(4)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80만원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 | |
(1)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2)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3) 계약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80만원 |
(4)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허위 신고)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