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 즉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30일 내에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다.
신고 장소
- 전월세 신고제 방법에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다.
-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관할 부동산 거래 관리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사이트 바로 가기
- 방문 신고는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월세 신고제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가 훨씬 좋다. 왜냐하면 임대차 신고 기간인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절차를 한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인과 신고 기간
- 2021년 6월 1일 부터 신고가 의무화 되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할 수 있다.
-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
신고 대상 (기존 계약 신고 여부)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임차물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광역시, 각 도의 시지역이어야 한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이 원칙적인 신고 대상이다.
- 2021년 6월 2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신고 대상 건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 가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바로 가기
신고 내용과 필요 서류
- 신고해야 할 핵심 내용은 보증금(전세금), 월세(차임)와 임차물의 소재지이다.
- 따라서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계약서를 캡처하여 부동산 거래 관리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 계약 입증 서류 (통장 입금증, 계약 내용 확인 가능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 된다.
-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그러나 계도 기간 (2021.6.1~2022.5.31)에는 전월세 신고 제도의 정착과 홍보를 위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 자세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 바로 가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