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 시키는 경우에 의무적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 계약 (계약 체결 시기)
- 전월세 신고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신규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 따라서 그 전에 체결된 기존의 계약들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 그러나 기존의 계약이라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변경)된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 또는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 임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다.
- 즉 보증금(전세금)이나 월세(차임)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 예컨대, 보증금 3천 만원에 월세가 31만원인 원룸, 보증금 6천 5백만 원에 월세 10만원인 원룸 등은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 지역의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 예를 들어 10개 시와 13개 군이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13개 군 지역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참고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합친 지역을 의미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건물
- 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택이다.
-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실버타운 등 주거용 준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기숙사의 경우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다.
- 공장과 상가 내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판례를 고려해 볼 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할 수 있다.
- 방문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하면 된다.
-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자이다.
- 다만,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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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러나 계도 기간(2021.6.1~2022.5.31)에는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과태료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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