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의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현실적 상속 이익 즉 상속으로 얻은 적극재산에서 승계한 채무 및 유증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액을 의미한다.유류분액에 미달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 경우에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된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다. 따라서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러나 이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고 해도 유류분 침해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류분 침해행위의 유효 여부는 유류분권자의 반환청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지의 여부도 유류분권자의 자유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에 대하여는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있다.

형성권설

형성권설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유증 또는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청구권자는 이행의 의무를 면하며 이미 이행되었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청구권설

청구권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보통의 청구권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미이행의 증여나 유증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당사자

반환청구권자

유류분권리자와 그 승계인 , 포괄 수증자나 상속분의 양수인이다.
그 밖에 유류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대위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반환청구의 대상인 유증 , 증여의 수증자,수유자,그들의 포괄 승계인이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의 한도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증여의 일부분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그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반환청구의 순서

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이 여러 개라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규칙에 따른다.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경우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사인증여도 유류분의 기초 재산 산정에 있어서는 유증과 동일한 순위에 있다.
  •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다수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 또는 증여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을 해야 한다.

반환청구권의 행사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와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한다. 즉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법적 성질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유류분 권리자가 다수가 있는 경우에 그들 각각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서로 독립된 것이므로 따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형성권설에 의할 경우

형성권설에 따르면 유류분권자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반환청구의 대상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실효를 하게 된다. 그리고 반환청구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반환청구 즉시 유류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

청구권설에 의할 경우

청구권설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문자 그대로 청구권이기 때문에 유류분권자가 반환 대상 목적물의 인도청구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취득할 뿐이며 유류분권자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이 없다.
청구권설을 따른 경우도 있고 형성권설을 따른 경우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

유류분 권리자와 거래의 안전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 하여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 유류분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뒤집는 것은 거래의 안전의 심각한 침해가 되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에게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명확한 민법의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물을 이미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권리자는 수증자에게 그 양도 가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그러나 제 3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 받을 당시에 그 행위가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유류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공동 상속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의 침해 문제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과다하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따로 없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판례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라면 민법의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류분권자는 그 다른 공동 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 고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행한 증여일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게 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권리를 잃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10년의 기간의 성질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이 10년의 성질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소멸시효라는 주장과 제척기간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판례의 경우는 소멸시효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