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사례
“유류분” 이 단어를 직접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뉴스, 신문 등에서 아래와 비슷한 사건들에 대하여 다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김가난 씨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 돈이 많아지자 그의 처와 자식들은 사치와 방탕으로 물든 생활을 하였다. 이에 크게 실망한 김가난 씨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빈민 급식 재단에 기증한다고 유언을 한 후 사망하였다. 김가난 씨의 처와 자식들은 과연 그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상속권)할 수 있을까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개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즉,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에서 일정한 근친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류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으로 침해를 할 수 없다.
취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이든 아니면 죽은 다음이든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떨까? 남은 가족들 . 즉 유족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만들어 지는 데 피상속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남은 유족들도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이 필요하다
-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유족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특징
유류분제도가 있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즉,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의 사망)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나
유증에 대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처와 자식들은 김가난 씨가 사망한 후에 빈민 급식 재단에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된다고 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침해된 자신의 재산 회복을 원할 경우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속인의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위 사례에서 김가난 씨의 유족들은 빈민 급식 재단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수증 재산은 전부 다 그 재단의 것이 된다는 얘기다.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에 한정된다. 즉 ,법정상속인만 상속인이다.
주의할 것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유류분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권이 결여되거나 상속을 포기한자는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유류분 포기
유류분권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갖을 수 있는 지위가 발생한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 한다.
이 유류분권에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의 효력을 제거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유류분반환청구권)가 나온다.
그런데, 유류분권자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 되어야 비로소 구체화 되는 권리자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죽기 전까지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고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힘들다.
상속개시 전의 포기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위력 등으로 상속인에게 미리 포기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의 상속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서 유류분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
일단 상속이 개시 되었다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유류분권의 성질이 상속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으로서 현실화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유류분의 구체적 범위
유류분권리자
법정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만이 이에 해당된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인에는 해당하지만 유류분권리자는 될 수 없다.
유류분권리자라고 하여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 순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순위에 없다면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다. 예컨대 ,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 자식들)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부모)은 유류분권을 갖지 못한다.
태아의 경우는 태아도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는다.
대습상속인 또한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권을 갖는다.
상속 결격자 , 상속 포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유류분권도 갖을 수 없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재산 가액에서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
유류분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 배우자와 2명의 아들이 있는 김씨가 사망시 가진 재산이 10억 , 사망 1년 전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가액이 2억 , 채무가 3억이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은 7억이 된다. ( 재산 10억 + 증여 2억 ) – 채무 5억
상속개시에 가진 재산의 의미와 평가 방법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만을 뜻한다.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평가한다.
가산되는 증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1년 동안 한 증여는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더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행위라 할 수있다. 그러나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증여계약의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함을 알면서 증여 계약을 했다면 그것도 가산의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가산되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 피상속인의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이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왕창 받아가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왕창 받아간 돈은 가산되는 증여에 해당한다.
판례는 ”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이 생전증여로 특별한 수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받았느가 ,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고 받았는가에 상관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해당된다 ” 고 한다.
공제되는 채무
상속채무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채무이고 사법상의 채무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부담하는 공법상의 채무, 예컨대 세금 등도 공제 대상이 된다.
김가난 씨의 사례의 경우
김가난 씨의 처와 자식들은 그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빈민급식재단에 기증한 재산 중에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상속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 자신의 침해된 유류분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기증을 받은 빈민 급식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유류분만 반환하면 되므로 수증 재산 전부를 반환 할 의무는 없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하는 데 이 권리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이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 해야 한다.
만약에 빈민 급식 재단이 수증 받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모두 소비하였다면 아마도 상속인들은 재산을 반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다. 즉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면 회복할 수 있었던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